본문 바로가기

아기하마_일상/아기하마_청년TIP

퇴사 후 처리할 것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건강보험) 2019년 실업급여 금액/퇴직연금 DC형 수령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퇴사 후 처리해야 할 순서

1. 퇴직금

2. 건강보험

3. 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우선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했기 때문에

퇴직연금 (DC형) 수령했다.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면 내 퇴직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볼 수 있다.

IRP 기업은행 퇴직연금 통장을 개설한 다음

바로 해지하여 받을 수 있었다.

로그인 후 납입/지급 메뉴에서

납입내역이라던지 지급진행조회를 해볼 수 있다.

7월 말 퇴사했으니 8월 2일에 신청하여

8월 6일 세금 조금 떼고 받았다.

3,600,000만원에서 50,000원 정도 세금 떼고

3,550,000원 정도...

퇴직연금 (DC형)은 연봉포함일수도 있고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도 나는 회사에서 모두 부담해주어

월급에서 까이진 않았다.

 

IRP 통장 개설 후 상품 가입해서

그대로 들어도 되긴 하는데...

흠 그것보단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 해지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보험이다.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미 등록이 되어있다면

퇴사를 해도 자동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데

첫 직장이거나 세대분리를 했을 경우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 자격신고서

제출하여 등록해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다.

국민연금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정부가

국민연금 납부액 75%를 보조해준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2019년 실업급여 금액

1일 하한액 60,120원

1일 상한액 66,000원

근데 대부분 하한액으로 지급받는다.

나는 30세 미만, 1년 근무했으므로

지급일은 90일이 된다.

60,120원*90일 = 5,410,800원

이러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거..ㅋㅋ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무조건 6개월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빨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퇴사 후 이것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많다.

이직사유도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 퇴사 전 잘 협의하여

인수인계를 잘 마친 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다.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완료되면

온라인 동영상교육 이수를 한다.

로그인하면 바로 하단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

30분 정도되는데 짜증난다.

근데 안듣고 센터가면 더 짜증남.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로 가면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업크레딧)

창구번호 잘 기억해놨다가 다시 오라는 날짜에

신분증 들고 가면된다.

상세내역에 보니 신청일부터 실업인정일로 산정되어

신청은 9월 23일 ~ 9월 30일 (8일분)을 10월 1일

입금받았다. 480,960원.

 

9월 23일~9월 30일 (8일) 1차 센터출석

10월 1일~10월 28일 (28일) 2차 인터넷전송

10월 29일~11월 25일 (28일) 3차 인터넷전송

11월 26일~12월 21일 (26일) 4차 센터출석

 

90일 받는데 왜 4차나 나눠놨는지 모르겠지만

1차는 수첩받는 겸 가서 계좌작성하고

설명듣고 오면 되는거고

2~3차는 구직활동을 인터넷전송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차당 구직활동 1회를 하면 된다.

4차는 센터로 출석해야 한다. (짜증)

 

결론 : 돈 받기가 쉽지 않다.